우리나라에는 국선변호인선정제도가 있습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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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준다는 말이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떄,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떄,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떄,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2003년 3월 1일부터 임의전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피고인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
1. 피고인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다.그 빈칸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2.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선 변호사 선임비용
-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가운데 선임하고, 그 비용은 법원에서 지급한다.
-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 그러나 공동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 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가운데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은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이 내용을 국선변호인선정제도라고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이 직접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피고인이 국선 변호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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